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 기장을 하는
당해 과세기간이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