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이 자식에게 물품좀 사달라고 계좌이체 해도 증여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나이든 부모들이 물건을 잘 살 수 없어서 부모대신 자식에게 어떤 물건을 좀 사달라고 돈을 계좌 이체해도 증여라고 볼수 있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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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새침한부엉이49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5000만원
30세 이상 성인은 1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세법은 너무 자주 바뀌어서 큰돈이 이동할때는 꼭 알아보셔야 하세요
그러나 일이천만원 정도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분명한 증빙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얼마나 고액 상품 가격을 입금하느냐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상품대가 5천만원 1억원 이런식이라면 증여가 될 수 있지만 1,2십만원으로 그럴리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