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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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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5,16,17 (수,목,금)

2/21,22,23,24 (화,수,목,금)

2/27,28 (월,화)

최저시급(9620)이고, 하루 8시간씩 9일 총72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적힌 대로 근무했고 결근한 적 없습니다.

15일부터 일주일씩 끊어서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주신 금액이 788,866이 입금되었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저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는데, 첫주와 마지막주는 일주일 전체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1일치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주는 달이 넘어가니 주휴수당이 3월 급여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시간은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즉, 24시간 근무한 주는 40시간 근무한 경우에 비례하여, 주휴가 8시간이 아닌 60%인 4.8시간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급여 지급하면 비슷한 금액이기는 하나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아,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답변이 타당한지 질의 다시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