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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양4
단단한양423.05.12

아르바이트 퇴직금 어떻게 계산 되나요?

19년 7월부터 23년 4월 말까지 일했습니다 옛날에 주2일 근무하다가 최근 2년동안은 하루 7시간 주4일~5일정도 일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되있고 나머지 주2일치는 주급으로 현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해왔구 시급 10000원으로 주휴수당은 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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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상 혼재되어 있을 때는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장이 주 2일치를 현금으로 준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꼼수라고 보이는데,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된 부분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제도인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