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7월부터 23년 4월 말까지 일했습니다 옛날에 주2일 근무하다가 최근 2년동안은 하루 7시간 주4일~5일정도 일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되있고 나머지 주2일치는 주급으로 현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해왔구 시급 10000원으로 주휴수당은 안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상 혼재되어 있을 때는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장이 주 2일치를 현금으로 준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꼼수라고 보이는데,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