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10일 날 편의점 교육을 11시부터 6시까지 받고 9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당일날 작성했구요 일은 23시부터 9시까지구요 금토 주 2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90%에 주휴일 없음 이렇게 체크 되어 있었구요 혹시 주휴수당 못받을수가 있을까요 월급은 14일 22시에 623,376을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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