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상황도 주휴수당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일급제 노동자로 작성을 했구요.
계약서 상 2022년 9월 28일, 29일, 30일 및 동년 10월 11일, 12일, 13일, 14일 총 7일 간,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나온 일자는 모두 개근을 하였습니다.
질문 전에 검색을 해보니 대부분 일주일을 만근한 사례만 나오고 저처럼 한 주는 사흘, 다른 한 주는 나흘 이렇게 일한 사례가 없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1.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2. 근로계약서상 계약한 근로일에 개근 ] 조건에 속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