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상대편 보험사에 상해급수 올리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교통사고후 대인담당자는 12급으로 되어있다는데.
과실비율100:0 이고 저는 MRI상으로도 추간판 탈출증인데.
여튼 상해급수를 높일려면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추간판 탈출증은 자동차 보험 약관의 부상 등급에 9급에 해당하나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외상성이
분명하여 S코드로 발급이 된 것이 아니고 M코드로 발급된 경우 상해 급수의 조정없이 염좌 진단이
12급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서와 정밀 검사 MRI 영상과 판독지를 제출하여 상해 급수의
조정이 가능한지 확일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100:0 이고 저는 MRI상으로도 추간판 탈출증인데.
여튼 상해급수를 높일려면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상해급수가 올라갈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사고기여도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시고 영상등으로 보험사에서 상해급수 정정을 검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디스크의 경우 12급 상해입니다.
외상성 디스크는 9급 상해입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을 검토해야 하나 12급 상해로 처리한 것으로 볼때 보험회사에서 퇴행성으로 처리한 듯 합니다.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