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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소리100
심심한오소리10021.10.16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이직한지 5개월차입니다.

7월 1일에 입사를했는데 건강검진을 내후년에 지원해준다거 하네요. 이거 뭐… 6월 말 입사면 올해 받을 수 있었을거라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혹시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법적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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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도중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 바,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전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은경우 별도 제외요청해야합니다.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보험은 사무직과 생산직에 따라 다르게 검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비사무직(기타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

    은 당해연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변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은 회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건강검진 시기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정해준 시기에 건강검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직 시 계약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직 시 계약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중도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 취득신고하면 올해 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다음해 일반검진 자동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사업장건강검진대상자변경(추가,제외)신청이 있는 경우 올해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