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를 두군데 다닐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하나의 회사(A)에서 오전 8시 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후 다른 회사(B)에서 알바 형식으로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주일에 3일 근무할 경우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A 회사의 정식 근로자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납부를 하는데 B 회사는 알바 형식인데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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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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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B회사의 소득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B회사의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A와 B회사를 합산하여 하셔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a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되고
b회사의경우 일용직 소득으로 수령하실 경우 수령시에 정산되고 지급하는 금액이기에
b회사에서 사대보험 가입후 진행되지 않는다면
a+b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각각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어 제외되는것이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면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부담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상용직근로소득으로 보기때문에 연말정산시 합산신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