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 누수 문제 계약 파기가 되나??
전세를 들어오기 전에 집을 보러 왔는데 장롱 위쪽에 안보이는 곳에 곰팡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정도는 괜찮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누수가 있었고 계약서를 쓴 후에 추가로 베란다와 창문 쪽에 누수가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집주인이랑 부동산 측에 이야기를 해서 누수 공사를 돈 주고 다시 했는데 또 비가 세고 있으며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쪽 입장에서는 오래된 집이고 가격도 다른 곳들에 비해 싸며 공사 해주시는 분도 누수를 완전히 잡을 수 없다고 언급을 했다고만 말하고 다시 공사해주신 분에게 연락은 해서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어느정도는 감안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감안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안방에서 비가 세고 있는데..? 이사를 갈라면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누수 있는 집을 누가 살거며 구할 동안 전 계속 비가 올 때마다 비를 피해서 자야 되는데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면서 싱크대 공사와 입주 청소 에어컨 설치 부동산 복비 등 많은 비용을 썼는데 돈만 쓰고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난감한 상황이네요
누수는 꼭 잡아야 하는데 어디서 새는지 원인을 모른다하면 안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누수가 어디인지 찾아야 합니다
수리를 해준다고 하면 파기는 안되지만 계속 누수가 된다면 나가겠다고 얘기해보세요
모든게 잘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누수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중대한하자로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확인설명서란에 공인중개사가 누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미 인지하고 있는것으로 보여 공인중개사의 과실 또한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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