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인 윗집에서 누수 시 책임자는?
경매중인 윗집에서 누수로 곰팡이가 발생했고 업자가 눈으로만 보고 저희집 문제라 하여 납득이 가질 않아 저희가 업체를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6월)
저희집 문제라면 비가와야 누수를 잡을 수 있다하여 비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경매 완료로 윗집이 이사를 나가버렸습니다(8월)
최근 새 주인이 인테리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누수부분을 말씀드리니 경매 낙찰자가 현 소유주에게 매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10월)
누수 탐지를 해야하는데 경매낙찰자분이 매수자업체에 돈을 주고 배관공사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최초 소유자는 본인들 문제라 하지 않았고 이미 이사나갔으니 낙찰자에게 보상을 얘기하라고 하고, 낙찰자는 본인이 잘못이 아니라 얘기하고, 매수자는 낙찰자에게 넘기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사장님, 현 소유주, 낙찰자 유선통화상 물이새서 배관공사를 했다는 녹음증거만 있습니다. 물론 저희집 피해사진이랑요. 이경우 피해보상 책임자는 누구이며 제가 유선통화내용으로 소액배상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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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의 현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현 소유자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누수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는 한도에서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한도에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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