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국산 신선란 점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장풀이
장풀이

가만히 있으면 2주후에 확정 이지요?

이혼

위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 내용상 2주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확정. 되는거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확정판결은 판결문 송달 후 2주(14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2주가 절대적인 기간이 아니라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쌍방이 항소없이 그대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모두 이의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마무리되어서 이혼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