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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사한나팔새201

근사한나팔새201

4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그동안의 직장 생활에서 4대보험을 쭉 가입을 해왔다가 퇴사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을 넘버링하여 적어볼게요.

  1.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나요?(아웃소싱 통해서 입사했을 때는 선택하여 3.3%공제만 하고 급여 지급 받았습니다.

  2. 아웃소싱 통해서 입사하는 경우 실제로 4대보험 미가입에 3.3% 공제만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되는지요?

  3. 주40시간 알바개념으로 일당을 지급 받고 있는데 사장님이 제 알바비에 대해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급합니다.(아예 공제가 없어요) 이런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안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4대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하는지, 아웃소싱 통해 입사를 하는 경우 4대보험을 왜 강제로 가입을 하지않고 3

3% 공제만 받을 수 있는지, 3.3%공제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사에서 지급 하는 급여가 회사측에서도 아무런 신고 없이 공제없이 저에게 지급되는 경우 종소세 신고를 안하거나 줄여해도 상관없는지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를 매월 납입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개인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3%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네 맞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3.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