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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22.10.05

중간입사 4대보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짊문드립니다.

3번 먼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한달간만 주40시간 일용직으로 일할때 4대보험을

모두가입해야하나요?

아님 일부만 가입할수있나요?

예를들어 고용보험만

한달근무인데 굳이 4대보험가입안하고싶습니다.


2.월중간 입사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가

그다음달로 자격변동되어 공데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은 그달에 바로공제되는지요?


3.윌중간입사해서 14일이내 4대보험가입하고

그달에 퇴사하면 4대보험처리는 인되는 것으로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중도 입사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당월 퇴사하더라도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므로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3.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