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시크한거미206
시크한거미20622.01.21

채무자가 사망하였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채무자가 사망하엿읍니다

가족들도 제가 돈을 빌려준걸 아는데

2년째 연락도 없읍니다

1. 상속을 받은건지 포기한건지 법원가면 알려준다던데

어떤걸 신청해야 알수잇나요?

2. 제가 차용증같은건 안받고 구두로만 얘기하고 채무자계좌로 이체해줫는데 이게 인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3.만약 상속을포기햇다면 받을순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망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체내역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등을 이용하여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됐다고 한다면 변제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상속자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상속 포기 신청을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채무를 우선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차용증이나 명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다면 대여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