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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4.02.05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제가 2월말 퇴사 후 서류준비하여 3.4일에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교육이나 심사기간 다 합쳐서 1개월치 수령받으려면

기간 어느정도 잡으면 될까요??


한달반 정도 잡으면 될까요?


그리고 신청 후 만약 한달 반 뒤에 실업급여가 나온다 치면


한달 반 전액이 나오는건가여? 아니면 1개월치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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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뒤에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 간격으로 구직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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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달 근무시간이 36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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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후부터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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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 실업급여 신청후 2주가 지나야 1회차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2. 1회차는 8일분이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3. 한달 반정도 잡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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