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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흑로45
기간 어느정도 잡으면 될까요??
한달반 정도 잡으면 될까요?
그리고 신청 후 만약 한달 반 뒤에 실업급여가 나온다 치면
한달 반 전액이 나오는건가여? 아니면 1개월치만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뒤에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 간격으로 구직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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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달 근무시간이 36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후부터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 실업급여 신청후 2주가 지나야 1회차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2. 1회차는 8일분이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3. 한달 반정도 잡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