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 후 등기만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한다면 세금나오는게 있나요?
1인법인 법인설립 후 생각보다 적자가 심해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등기는 그냥 살려두려 하는데
법인등기만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된다면 월간, 또는 연간
어떤 방식으로든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또 한가지 추가 질문이 있는데
법인명의로 리스차량이 있습니다. 1인법인이라서 제가 이용했었구요.
등기가 살아있는 상태라면 사업은 폐업했더라도 법인(하나의 인격체 같은 개념이라고 알고있습니다)은
살아있는 개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때 법인리스차량 리스비가 자동으로 출금되던 법인통장에
충분한 금액을 넣어둔다면 계속 빠져나가는건 문제없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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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임원변경등기을 해태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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