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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8.14

상가 재계약에 대해 문의를 남깁니다.

상가를 처음 들어갈 때, 전에 상가를 하던 사람한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권리금은 상가 주인한테 주장하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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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가 주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면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는 갱신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주인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갱신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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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가임대인에게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해 새로운임차인에게 주장하는것이고 상가임대차기간은 종전임대차기간과 합산하여 최대10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무작정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철거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경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권리금)을 청구하여 상당한금액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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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보상해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퇴거를 하실 계획이라면 만기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 회수하시면 됩니다, 이에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회피할수 없고, 만약 회피한다면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위반으로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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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상가 임차인 이십니까?

    그렇다면 2018년 10월 이후로 최초 계약되거나 갱신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마다 5%의 증액을 말할 수 있지만요)

    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차인은 권리를 아무 이유 없이 집주인이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의 경우에는 현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와의 관계입니다.

    현 세입자분이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 권리금을 제시할 것인데, 그 권리금의 거래는 두 세입자가 거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은 모른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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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10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9).

    위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3조제1항).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사유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외의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대항력에 의해 계속 영업할 수 있거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사비 또는 이사비+중개보수를 요청하여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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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속상하시겠네요

    일단은 나가지 마시고 버티세요

    나가라고 할때는 이유가 있을텐데 왜그러실까요

    협의를 잘해보세요

    2년하자고 권리금주고 들어간건 아니잖아요

    잘협의하셔서 꼭성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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