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10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9).
위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3조제1항).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사유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외의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대항력에 의해 계속 영업할 수 있거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사비 또는 이사비+중개보수를 요청하여 협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