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에서 형사조정을 취하하는 방법은?
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형사조정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취하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경미한 폭행사건의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에 대해서 그 의사가 없다는 것은 조정위원 또는 담당 검사실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에서는 조정의사에 따라 참석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어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소액 경미한 사건이라면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하시되, 조정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진단서상의 전치 등을 기준으로 1주에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