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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민사소송 취하하는 부분 문의드립니다.

민사재판에서 원고측 판결이 났지만

피고측에서 항소를 한 상황일때 만약 좋게 합의가 되어서 피고측이 항소를 취하하고 원고측도 판결이 났지만

그 소를 취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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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측에서 항소를 취하하면 소송을 종결됩니다.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항소취하만 되면 될 것이고 별도로 원고가 소 취하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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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원고는 항소심에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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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항소심의 취하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종결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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