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취하하는 부분 문의드립니다.
민사재판에서 원고측 판결이 났지만
피고측에서 항소를 한 상황일때 만약 좋게 합의가 되어서 피고측이 항소를 취하하고 원고측도 판결이 났지만
그 소를 취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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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측에서 항소를 취하하면 소송을 종결됩니다.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항소취하만 되면 될 것이고 별도로 원고가 소 취하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원고는 항소심에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항소심의 취하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종결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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