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를 부모님이 대신 같이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알바를 한 미성년자 연말정산을 부모님이 대신 같이 사용해서 할 수 있나요?
미성녀나인 아이가 알바를 오랫동안 해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저의 연말정산에 같이 할 생각인데 같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요건은 자녀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미성년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 미성년자녀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받는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 보아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녀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의 미성년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미성년자녀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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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자녀를 인적공제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이하여야지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가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누구와 합산하여 신고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소득이 있다면 각각 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3.3% 원천징수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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