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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5

미성년자 알바를 부모님이 대신 같이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알바를 한 미성년자 연말정산을 부모님이 대신 같이 사용해서 할 수 있나요?

미성녀나인 아이가 알바를 오랫동안 해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저의 연말정산에 같이 할 생각인데 같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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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요건은 자녀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미성년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 미성년자녀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받는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 보아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녀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의 미성년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미성년자녀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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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자녀를 인적공제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이하여야지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가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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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누구와 합산하여 신고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소득이 있다면 각각 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3.3% 원천징수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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