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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2.15

행복주택 거주중 다른 오피스텔 월세 이중 전입가능할까요?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제가 세대주로 등록해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타지역에 오피스텔 월세를 살게 된다고 가정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된면 기존 행복주택은 퇴거 해야되는건가요?

행복주택에도 전입신고 되어있고, 새로 거주하게될 타지역도 전입신고 되게 되는 경우입니다.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무주택이 유지되긴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타지역 오피스텔 살고, 배우자는 기존 살던 행복주택 살면서 주말 부부하게 되면, 행복주택 퇴거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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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은둔고릴라537입니다.

    안 되십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계약 철회가 되고, 추후에 행복주택 청약신청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행복주택에 님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타지역 오피스텔에 또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기존 행복주택에서는 자동으로 퇴거가 되어 버립니다.

    요즘은 완전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퇴거신고란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전입을 하게되면 기존 주소에서는 자동 퇴거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주택에서 님만 오피스텔로 옮기시고 아내를 비롯 자녀들이 살고 있다면 행복주택의 거주할 권리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혹시 뭐라고 하면 직장때문에 혼자만 직장근처로 옮겼다고 하시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