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닌 사람이 친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
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키우고 있습니다. 친권이 엄마에게 있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친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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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친권자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친권자로 지정되려면, 부모의 친권부터 상실 또는 일시정지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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