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운좋은갈기쥐191
운좋은갈기쥐19122.09.15

친어머니이나 호적상 등재가 안되어 문의합니다ㅡ

아버지가 어머니사이에 제가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가되어 친어머니와는 가족관계가 안되어 혼자 나이가 들어 제가 모시고 돌보아드리는데 각종 행정처리등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ㆍ특히 병원등 치료 대리 약 처방등 제가 딸이지만 가족관계가 낭ㅗ지않아 요양사를 대동하는등 불편한데 이를 가족 등록할수 있는방법을 알고 싶어요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정정 또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9&cciNo=1&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여성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과, 친모를 등록하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