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새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지금 새어머니가 절 친양자 입양을 안 하신상태거든요
나중에 유산 상속 받을 때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이상 1순위 법정상속권자이고, 재혼한 새어머니가 질문자를 친양자로 입양했는지 여부는 상속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유산 상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친양자 입양을 안 했다면, 새어머니 사망시 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 아버지가 이혼을 하셔서 재혼을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아버지와 자녀 간의 부자 관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추후 상속인으로서 충분히 상속을 받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