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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매사촌95
큰매사촌9523.06.24

월초 월말 퇴사 뭐가 유리할까요

6월30일 금요일에 퇴사보다 7월1일 토요일 퇴사가 일급측정이 더 많이 되는데 1일자로 퇴사하는게 낫나요? 6월30일이 야간근무여서 퇴근은 7월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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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퇴근을 7월 1일에 하더라도

    마지막 근로일은 6월 30일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뭐가 더 유리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7월 1일까지 일을 하면 일급이 더

    많아질 수 있지만 7월에 대한 4대보험료(국민연금은 하루만 근무했어도 한달 전액분이 공제됩니다.)도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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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1.까지 근무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불리 여부를 위 사실관계만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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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초랑 월말로 크게 퇴직금에 차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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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차피 6월 30일이나 7월 1일에 퇴직하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7월 2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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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30일 금요일에 퇴사보다 7월1일 토요일 퇴사가 일급측정이 더 많이 되면 1일자로 퇴사하는 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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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 퇴사보다 7월 1일 퇴사가 수당 등을 고려할 때 급여산정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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