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금요일에 퇴사보다 7월1일 토요일 퇴사가 일급측정이 더 많이 되는데 1일자로 퇴사하는게 낫나요? 6월30일이 야간근무여서 퇴근은 7월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퇴근을 7월 1일에 하더라도
마지막 근로일은 6월 30일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뭐가 더 유리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7월 1일까지 일을 하면 일급이 더
많아질 수 있지만 7월에 대한 4대보험료(국민연금은 하루만 근무했어도 한달 전액분이 공제됩니다.)도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1.까지 근무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불리 여부를 위 사실관계만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초랑 월말로 크게 퇴직금에 차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차피 6월 30일이나 7월 1일에 퇴직하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7월 2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30일 금요일에 퇴사보다 7월1일 토요일 퇴사가 일급측정이 더 많이 되면 1일자로 퇴사하는 게 낫겠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 퇴사보다 7월 1일 퇴사가 수당 등을 고려할 때 급여산정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