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잔여 휴가는 4.5일로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계획이며,
최종 퇴사일을 3월 말로 할지 아니면 4월 초로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퇴사일: 3월 29일 금요일
2. 퇴사일: 4월 1일 월요일
2가지 옵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월초에 퇴사하면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확실치가 않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회사로의 이직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하루라도 더 근로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사용자부담분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 퇴사로 하여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 납부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까지 근무하면 4월 건강과 연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금액을 대납해준다면 3월 29일과 4월 1일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3월 29일 퇴사하시던 4월 1일 퇴사하시던 결국 직장가입자 자격은 3월까지만 유지되고 4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되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일까지 근무하고 4월 2일 최종 퇴사해야 4월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의 선택시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므로 4월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려면 4월 2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은 한달분이 전부 부과되고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부담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설사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크게 차이 없으므로 굳이 차이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