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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숲새82
쿨한숲새8224.03.12

월초 퇴사와 월말 퇴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잔여 휴가는 4.5일로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계획이며,

최종 퇴사일을 3월 말로 할지 아니면 4월 초로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퇴사일: 3월 29일 금요일

2. 퇴사일: 4월 1일 월요일

2가지 옵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월초에 퇴사하면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확실치가 않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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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회사로의 이직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하루라도 더 근로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사용자부담분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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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 퇴사로 하여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 납부될 수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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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까지 근무하면 4월 건강과 연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금액을 대납해준다면 3월 29일과 4월 1일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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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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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3월 29일 퇴사하시던 4월 1일 퇴사하시던 결국 직장가입자 자격은 3월까지만 유지되고 4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되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일까지 근무하고 4월 2일 최종 퇴사해야 4월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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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의 선택시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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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므로 4월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려면 4월 2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은 한달분이 전부 부과되고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부담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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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설사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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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크게 차이 없으므로 굳이 차이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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