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 회사에 정규직이 된시점으로 6년 5개월째 중소기업 근무중입니다.
전회사 직원분에 권유로 이직을 했고 따로 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안쓴것에 대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월급 조정해준다는 말에 믿고 일을 했지만 수습기간포함 7년정도의 일을 하는동안 월급 조정은 정규직으로 될때와 월급에 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셨던 부분 그리고 일년전 한번 그외로 조정은 없었습니다
매번 연말 회식때 직원들 모아두고 전체 임금동결 제안!!모든 직원이 수긍하기에 반박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어려울거같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한다고 말하고 실업급여 요청을 하려합니다. 계약서 미작성과 몇번의 임금동결로 급여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입니다.
가능할까요?
추가로 저희 회사에서 입금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저한테 입금 언제 되는지 매일 연락이 옵니다 사체에 시달리는 기분..
이거또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약속은 증거가 없고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임금동결은 위법이 아니고 실업급여 사유도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지만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동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내용처럼 급여 동결만으로는 자발적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동결이 몇년째 지속되는 사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가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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