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은 기업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의 4대보험료 납부액이 얼마나되는지 알려면 4대보험을 취급하는 각 기관 지사(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공단,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문의하시면 확인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사용자증명(급여지급명세서 및 세금 4대보험납부액)을 요청하시어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 노무법인 산천) 황선범 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