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네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00년째 동네병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
연차휴가: 그동안 연차 부여받은 적 없음
초과근로수당: 휴게시간 포함 하루에 9시간 일하고 하루는 12시간 일하는 데 이에 대한 가산수당 없음
근로계약서: 내용이 부실하여 작성하지 않음
급여명세서: 한 번도 받은 적 없음
근로복지공단 조회 결과, 사업장의 고용/산재 상시 인원이 7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 인원은 3명)
【질문】
서류상 7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지요?
실제 근무인원(3명)과 신고인원(7명)이 다를 때 어느 기준을 따르나요?
위 상황에서 연차, 초과수당,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허위 신고에 대한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