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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24.03.14

개인병원에서 연차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개인병원에 다니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일하는 병원에는 연차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원장님빼고 5명이 근무하면 연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인병원에서 연차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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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병원 등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회사가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데도 불국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연차휴가가 없음을 이유로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를 주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제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가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 수가 5명인 것과

    상시근로자 5명인 것과는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기 직원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총 직원이 5명인것과 상시근로자수5인은 의미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명이 되는지로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이라면 연차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