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기기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1년 3개월전 구매한 애플펜슬 2세대와 아이패드를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하기전 집에서 초기화를 하고 두 기기오류가 없을을 확인하고, 구매자와 직거래를 했고
직거래 장소에서도 이상이 없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2주가 다 되가서 갑자기 애플 펜슬이 방전이 되서
배터리가 고장이 났다고 환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오류가 없고 하자가 없던 제품이 2주가 다되어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요부분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2~3일도 아니고 기계가 2주 다되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의심해볼만한 상황이여서요...;
또한 구매자께선 1년 3개월 정도된 제품이고 고지를 안해줬다라는 말을 하고
저는 판매할때 환불이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상관없을까요?
직거래 과정에선 서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법대로 하자면서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구매자 께선 경찰서에 접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배터리 교체로 가능한 부분이라면 매수인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고품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의해 유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만약 매매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인데 계약해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안에서 애플 펜슬이 방전된 부분이 애플 펜슬에 존재했던 하자로 인한 것이었다면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은 수리비 정도가 될 것입니다)은 인정되겠지만, 그것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즉 수리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한편 애플 펜슬에 하자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매수인이 이를 입증해야 되는데 물품 인도 후 2주 후에 방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물품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했는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매자가 법대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요.
2. 위 사안은 민사 책임이 쟁점이 될 것이지 형사책임과는 무관해보이므로 구매자가 경찰서에 접수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매매 계약 당시에 해당 하자를 알기 어려운 점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사유만으로 이에 대해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경찰에 고소 가능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직거래를 통해 매수인이 하자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이후의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접수하여 처벌에 이르려면, 처음부터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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