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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왕나비262
튼실한왕나비26223.12.13

중고 직거래 이후 말한 제품과 다를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아이패드 프로 11 3세대 256g wifi+애플펜슬2세대를 직거래 했습니다.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둘다 애플케어가 들어있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입금 후 헤어져서 확인해보니 충전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환불해달라하니 그건 안되고 충전기 쓰던거 보내준다고 주소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찾아보니 줄 의무가 없다며 다시 안주겠다하고 차단한 상태입니다. 번개장터 측에서도 그냥 원만한 합의보라해서 됐다하고 그냥 써야지 하고애플펜슬 기스와 실금이 가있어 애플펜슬 수리하려고 보니 애플케어에 미등록된 상태이며 반년썼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보증이 만료된 상품이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전 저에게 애플펜슬도 애플케어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애플 센터에 전화해보니 미등록 상태라고 합니다. 말했던 제품과 다를 경우 허위물품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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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 기재된 하자는 충전선 미지급, 애플펜슬의 기스와 실금, 애플케어 미등록(보증만료)인바, 애플케어 미등록 정도가 중요사항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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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을 기망해 거래를 하고 돈을 지급받았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가 고의적으로 일부 사실을 기망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 경우 사기죄가 되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당연히 환불도 받으실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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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보기는 다소 부족하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취소 역시 중요한 부분의 착오인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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