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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섹시한오랑우탄6
섹시한오랑우탄6
22.01.09

청약 무주택자로 분류가될까요?

현재 아버지는 시골에 집이있으셔서 시골로 주거 퇴거하셨구

제가살고있는집은 어머니명의집이지만

등본에는 어머니 세대주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계시는 시골로 주거를 옮기면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무주택자로 청약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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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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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2.01.09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는 어머님의 주소를 퇴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