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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오랑우탄6
섹시한오랑우탄622.01.09

청약 무주택자로 분류가될까요?

현재 아버지는 시골에 집이있으셔서 시골로 주거 퇴거하셨구

제가살고있는집은 어머니명의집이지만

등본에는 어머니 세대주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계시는 시골로 주거를 옮기면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무주택자로 청약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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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는 어머님의 주소를 퇴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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