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면한슴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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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 해지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비자발적 퇴사 증빙 방법이 궁금
지점 폐쇄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위촉계약이 해지될 위기인데 이 경우 일반 직장인처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자진 해촉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서류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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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촉일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자진해촉이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촉 즉,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점 폐쇄 및 실적 부진 등으로 회사가 먼저 해촉을 권유하였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회사로 하여금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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