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02.10~2023.04.28 까지 재직했습니다
기본급 2020000 기타수당(식대,차량보조금)220000 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거로 계산해야하나요?
세후 대략 2720000 원 들어왔는데 맞게 들어온건가요? 제가 통상으로 계산해봤을때 3백이 넘었는데 제가 잘못계산한건지...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을 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