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통상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02.10~2023.04.28 까지 재직했습니다
기본급 2020000 기타수당(식대,차량보조금)220000 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거로 계산해야하나요?
세후 대략 2720000 원 들어왔는데 맞게 들어온건가요? 제가 통상으로 계산해봤을때 3백이 넘었는데 제가 잘못계산한건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 312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차량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724,797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02.10~2023.04.28 까지 재직했습니다
기본급 2020000 기타수당(식대,차량보조금)220000 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거로 계산해야하나요?
세후 대략 2720000 원 들어왔는데 맞게 들어온건가요? 제가 통상으로 계산해봤을때 3백이 넘었는데 제가 잘못계산한건지...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을 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보조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29.~2023.4.28.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 동안 나눈 금액(평균임금)과 2,240,000원/209시간*8시간(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퇴직금=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실제 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