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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러기212
배부른기러기21223.05.13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할때 월 기본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할때 월 기본급은

3개월 평균의 월 기본급 인가요?

아니면, 퇴직할 때의 월 기본급 인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퇴직할때 급여 변동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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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3개월과 상관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퇴직 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월 기본급만 300만원 받던 근로자가

    퇴직 직전 400만원으로 인상된 후 퇴직하였는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30일 기준으로 퇴직급여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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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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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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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개념이지 통상임금의 개념이 아니며,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은 퇴직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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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할 때 3개월 평균의 월 기본급으로 1일의 급여를 도출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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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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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3개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기본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퇴사할 때 기본급 변동이 있다면

    해당 기본급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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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때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직전 3개월 간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기타수당 등을 전부 포함한 것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현재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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