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 3개월간 수습적용
수습기간동안 3.3% 떼고 수습 끝난 기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요.
수습기간동안의 사대보험을 소급신청하려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대보험 금액을 근로자가 전액 지불하라고 할 경우 공단에 직접 확인청구가 가능한지
2) 공단에 확인청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소급 공제 가능합니다. 공단에 확인청구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퇴사했으면 사용자의 청구를 무시해도 됩니다.
2. 급여통장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먼저, 회사에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회사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실제 입사한 당시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내역, 기타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