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3% > 사대보험 소급신청
정규직으로 입사 3개월간 수습적용
수습기간동안 3.3% 떼고 수습 끝난 기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요.
수습기간동안의 사대보험을 소급신청하려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대보험 금액을 근로자가 전액 지불하라고 할 경우 공단에 직접 확인청구가 가능한지
2) 공단에 확인청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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