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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돼지50
나른한돼지5023.12.18

수습기간 3.3% > 사대보험 소급신청

정규직으로 입사 3개월간 수습적용

수습기간동안 3.3% 떼고 수습 끝난 기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요.

수습기간동안의 사대보험을 소급신청하려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대보험 금액을 근로자가 전액 지불하라고 할 경우 공단에 직접 확인청구가 가능한지

2) 공단에 확인청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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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소급 공제 가능합니다. 공단에 확인청구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퇴사했으면 사용자의 청구를 무시해도 됩니다.

    2. 급여통장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먼저, 회사에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회사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실제 입사한 당시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내역, 기타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