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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대담한늑대

늘대담한늑대

사대보험 소급가입시 3.3 환급금 토해내야하나요? 필수가입 의무도 궁금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때문에 이전에 일했던 직장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기존에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를 했었으나

근무형태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서 확인청구 후 사업장에 연락이 간 상태입니다

1.사실상 여기서 두달치만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데, 근무한 기간 모두 소급 가입을 해야하기에 나가야될 돈이 꽤 된다며 이걸 꼭 해야하냐고

3.3 종소세 환급받은것도 제가 토해내야한다는데

뭐 어찌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

2.

고용보험 확인청구시 급여이체내역을 첨부했다면

사업주 의지와 상관 없이 강제로 가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경우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강제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과 세금은 별개입니다.

    3.3% 세금 처리한 경우 원래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납부한 것인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네,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강제보험이므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