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소급가입시 3.3 환급금 토해내야하나요? 필수가입 의무도 궁금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때문에 이전에 일했던 직장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기존에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를 했었으나
근무형태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서 확인청구 후 사업장에 연락이 간 상태입니다
1.사실상 여기서 두달치만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데, 근무한 기간 모두 소급 가입을 해야하기에 나가야될 돈이 꽤 된다며 이걸 꼭 해야하냐고
3.3 종소세 환급받은것도 제가 토해내야한다는데
뭐 어찌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
2.
고용보험 확인청구시 급여이체내역을 첨부했다면
사업주 의지와 상관 없이 강제로 가입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