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이 공소장에 확정한 '체불임금액'을, 판사님이 정정하실 수도 있나요?
임금체불사건 고소인입니다.
최근 검사님께서 구약식 처분을 내리셨다기에
공소장을 열람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해주신 체불임금액이
제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적게 산정됐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신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입금내역, 근태기록 등 증거는 제출했는데도
일부 재직기간은 어떤 이유에서 산정기간에서 제외돼서요.
이유를 알고 싶은 이유가,
납득이 가는 이유라면 저도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민사 진행을 할 텐데요.
만약 그럴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판사님께 체불임금액 정정 도와주실 수 있는지 탄원서를 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1.법원 열람복사실에 '확정된 재직기간과 체불임금액 관련, 검사님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 등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허가 났습니다. 원래 고소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자료인가요?
그럼 일부만 인정된 이유에 대해 현 단계(구약식 결정)에선 알 방법이 없는 건가요?
2. 판사님은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처분'만 내리시는 건가요?
즉, 공소장에 적힌 범죄 인정 사실과 재직기간을 토대로 산정한 체불임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벌금액수' 같은 처분에 대해서만 확정해 주시는 건가요?
3.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고소인이 판사님께 '재직기간(그에 따를 체불임금액) 재산정 부탁드립니다. 실제 체불된 임금이 더 많습니다.' 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와 함께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요.
심지어 증거를 보니 정말 고소인 주장이 맞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검사님이 공소장에 이미 체불임금액을 확정해주셨더라도, 판사님 재량으로 다시 정정해주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재직기간이나 체불임금액 정정은 판사님 권한 밖의 일이라 불가능한 건가요?
3. 만약 판사님이 정정해주실 수 있다 하더라도,
혹시 '검사님이 공소장에 확정해 주신 금액을 넘길 순 없다. 공소장에 적힌 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다.' 같은 규칙이나 법령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만약 공소장에 인정된 체불액이 총 1,000만 원일 때,
그보다 적은 금액인 800만 원으로 감액은 가능하더라도
그보다 높은 금액인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체불액을 추가 인정' 해주시는 건 불가할까요?
애초에 검사님과 판사님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
재직기간이나 금액 산정 관련해선 판사님 재량으로 하실 수 없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판사님께 탄원서 드리려는 목적이
"검사님이 공소장에 확정하신 재직기간과 체불액보다 더 많이 인정 부탁드립니다"인 거라서요,
만약 법률상 불가한 일인 거라면
탄원서 보내는데 괜한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여쭤봅니다.ㅠ
부디 이와 관련해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탄원서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보여지며, 만약 법원에서도 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절차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근거로 다퉈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