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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수달75
철저한수달7520.09.04

음식점에서 음식먹고 배탈난거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가족들과 저녁식사로 회를 먹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포장해서 집에서 먹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 화장실 전쟁을 치뤘습니다. 다들 출근하고서도 화장실을 몇번이곤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가족 4명 어제 식사가 마지막이었고 아침에 동시에 아픈데 , 아무래도 회에 이상이 있던 것 같아요.

아들이랑 남편은 회사 일정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지 못했고 딸이랑 저랑은 병원에 다녀오니 식중독이라고 그러네요.

이거는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음식은 이미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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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통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 식당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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