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5일 * 8시간 근무자 급여가 최저시급에 맞게 2,096,270원입니다.
해당 월에 2일을 결근하게 될 때,
1) 2,096,270 / 31일 * 2일 : 135,243원 공제시 급여는 1,961,027원
2) 209시간 - 16시간 - 8시간(주휴수당) = 185시간 * 10,030원 = 1,855,550원
2가지로 계산하는데 어떤 방식이 맞는지 왜 두가지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더 맞는 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차감하면 됩니다. 만약, 2번 방식으로 차감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 효력은 발생하나, 상기와 같이 불리한 경우라면 1번 방식으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 - 16시간(결근시간) - 8시간(주휴수당) = 185시간 * 10,030원 = 1,855,55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