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결근시 급여계산(7시간, 주4일)
안녕하세요.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결근시, 1일+주휴수당1일해서 총 2일치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2일 차감할 급여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월마다 일수가 다르는데 차감하는 급여는 같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특정주에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일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결근한 시간 + 주휴시간) x 통상시급
으로 계산된 금액을 공제후 지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1일 결근할 경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일분을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1일분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입니다. 일급 통상임금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주 40시간제의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마다 일할 계산하는 구조라면, 당연히 월이 바뀌면 차감하는 금액이 다를 것입니다.
다만, 7시간분과 주휴시간분을 공제하는 시스템이라면, 동일한 금액을 계속 적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주40시간근로자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뒤,
시급x근무일 근로시간 수+ 주휴수당 제외하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월급여액/달력일수x근무일수(초일부터 근무일까지 역일)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기의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명확한 법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세가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월급액 * (재직일수/해당월일수)
2.월급액 * (재직일수/30일)
3.(월급액/209시간)*근무일수(주휴포함)*8시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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