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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69
떳떳한당나귀6923.11.16

아파트 1년 임대차 계약시 재계약이나 재계약 거부 시점

2022년 12월에 아파트 1년 임대차 계약을 한 후 2023년 1월에 입주하였는데, 재계약이나 재계약 거부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만약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재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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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및 차임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지 않아도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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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1년 임대차 계약시 재계약이나 재계약 거부 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계약은 계약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계약은 묵시적 갱신과 달리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에 아파트 1년 임대차 계약을 한 후 2023년 1월에 입주하였다면, 재계약이나 재계약 거부 의사표시는 2023년 11월까지 하면 되고, 만약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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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 만기되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벗어나게 되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는 것이 보통이나, 1년 계약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고,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1년간 추가 거주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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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의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를 요청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요청을 받은날로 3개월 이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23년1월 ~ 24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라 가정하에

    23년 6월 ~ 10월 까진 임대차 종료 하겠다 통보 하셔야 하며

    만약 24년 10월까지 퇴거통보를 하지 않으셨으면

    그 이후 통보한날로 + 3개월 뒤 계약해지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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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일반적으로 재계약 시점 기준으로 6~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갱신 여부를 통보하면 됩니다.

    2. 참고로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건 1년 계약은 해당 없고 2년계약에 대해서 2+2로 해줍니다.

    다만, 1년 계약이라면 1년을 2년이라 임차인이 우기면 2년이 됩니다. 그 후에 2년 갱신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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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전의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연장)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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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이 지나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기전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많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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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을 더사시겠다고 통보를 하세요

    그러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차법에 1년으로 계약을 해도 1년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임대인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이사계획이 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또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계약서 다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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