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의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를 요청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요청을 받은날로 3개월 이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23년1월 ~ 24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라 가정하에
23년 6월 ~ 10월 까진 임대차 종료 하겠다 통보 하셔야 하며
만약 24년 10월까지 퇴거통보를 하지 않으셨으면
그 이후 통보한날로 + 3개월 뒤 계약해지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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