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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게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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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면 전입신고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01.01~2022.12.31 전세계약을 했는데 최근 그대로 1년 연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3.12.31까지

아직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다시 쓰게 된다면 이후 제가 따로 해여할 일이 있을까요? (ex. 전입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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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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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기본인데, 임차인은

    2년 이하로 정한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1년기간 종료후의 추가1년은, 전임대차와 전혀 똑같은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임도 증액을 할 수 없는 종전의 1년계약의 연장 임대차라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 받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전입은 다시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이후 만기시점에 보증금의 증감이 없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입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만약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굳이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최초계약시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된 전세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셔서 확정일자를 또 받으셔야되고,

    전세보증금 인상이 없었다면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