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 06. 14. 16:51

아파트를 그동안 제 명의로 하고 있었으나

올해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5억원이 조금 안됩니다.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이때 증여로 보는게 옳은건지

또 증여세는 얼마나 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명의였다가 와이프 공동명의로 변경시

와이프 지분율 만큼 증여로 보게되며 증여당시 아파트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아파트가격이 5원이 안된다면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다른 증여한 것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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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분을 1/2를 이전하더라도 부부 간에 증여한 가액이 10년 동안 6억원 내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6월 15일에 위 아파트 5억짜리를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2.5억원을 배우자분께 증여한 것이 됩니다.(당연히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산정하므로 실제로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11년 6월 16일부터 증여하는 날까지 질문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이 3.5억원 이하인 경우(6억원 - 공동명의 지분증여 2.5억) 라면, 증여공제를 받음으로 인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증여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세액이 없으므로 별도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뿐 신고의무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를 해놓을 경우 나중에 부동산 양도시 배우자 지분만큼은 양도차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받은 후 5년 뒤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공동명의 변경 후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에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nd-pro&logNo=221077557858&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jUjea614HqAhUZPnAKHSZxBA4QFjABegQIAh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land-pro%252F221077557858%26usg%3DAOvVaw0qw3VjlV6sHM4fh7NX_FTq

    3. 다른 세금은 신경써야 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므로 길게 적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지분을 이전할 시,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물건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과 달리,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변경은 보유, 처분까지 고려하여 플래닝을 짜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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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의 50%를 증여할 경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 미만이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증여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경우 지분에 비례하여 4%의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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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인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일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아파트 가격이 5억원 이내라면 이를 증여한 점에서는 수증자인 일방만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부부가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하게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6.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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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얻은 재산이므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다른 증여내용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020. 06.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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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변경하게 된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되 10년간 6억 이내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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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이전이며, 대가가 없는 무상이전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10년간 위의 금액이내일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의 가치 평가하는 사항이 전제되어야 하나 5억원 이내에서 거래된다면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이므로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 06. 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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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아파트의 시가 역시 5억원으로 책정될 시 공동명의로 변경하신다면 2억5천의 증여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며,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억5천을 증여한 경우 향후 10년간은 6억원에서 2억5천을 제한 3억5천의 증여재산공제만 가능하며, 그 기간동안 증여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그 이후 10년간 다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니 전략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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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아파트의 소유 지분율이 바뀌게 되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5대5 공동명의롤 하게 된다면 아파트 가격의 50%를 아내분께 증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 증여를 할 시,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가 되므로 5억원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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