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귓속말로 이런말을했는데 통매음성립될까요?
갑자기 게임을 하던 도중에
뜬금없이 귓속말로
저런 수치스러운말들을 들었는데
이거 통매음성립이될까요?
1:1대화 귓속말이고
누구냐고 하니깐 채팅대로 저렇게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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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무런 전후관계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