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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까마귀75
기막힌까마귀7523.03.31

뜬금없이 귓속말로 이런말을했는데 통매음성립될까요?

갑자기 게임을 하던 도중에

뜬금없이 귓속말로

저런 수치스러운말들을 들었는데

이거 통매음성립이될까요?

1:1대화 귓속말이고

누구냐고 하니깐 채팅대로 저렇게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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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무런 전후관계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