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때 피보험일 180일을 채워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용과 일용이 나뉘는데 상용과 일용모두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만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할 경우 자발적 퇴사일때 각각 상용 90일 일용 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발의 경우는 각각 90일이 아닌 상용150일, 일용 30일 이런식으로 채워도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의문점이 생기는데 자발적인 퇴사인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만약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만약 상용직에서 150일 정도를 일하고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을 하게되고 일용직으로 30일을 근무하고 피보험일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유로 퇴사할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뿐만 아니라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용직 근무일수가 꼭 9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이 90일 미만이면 직전의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다 똑같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