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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마257
반반한하마25723.01.17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때 피보험일 180일을 채워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용과 일용이 나뉘는데 상용과 일용모두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만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할 경우 자발적 퇴사일때 각각 상용 90일 일용 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발의 경우는 각각 90일이 아닌 상용150일, 일용 30일 이런식으로 채워도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의문점이 생기는데 자발적인 퇴사인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만약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만약 상용직에서 150일 정도를 일하고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을 하게되고 일용직으로 30일을 근무하고 피보험일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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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유로 퇴사할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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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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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뿐만 아니라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용직 근무일수가 꼭 9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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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이 90일 미만이면 직전의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다 똑같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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