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때 피보험일 180일을 채워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용과 일용이 나뉘는데 상용과 일용모두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만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할 경우 자발적 퇴사일때 각각 상용 90일 일용 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발의 경우는 각각 90일이 아닌 상용150일, 일용 30일 이런식으로 채워도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의문점이 생기는데 자발적인 퇴사인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만약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만약 상용직에서 150일 정도를 일하고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을 하게되고 일용직으로 30일을 근무하고 피보험일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