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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웜뱃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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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일용직 상용직이 혼재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70일 근무 - 상용직 자발적퇴사 90일 (피보험단위기간) - 일용직 20일 근무로 180일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의 이력입니다

이 경우 상용직 근무하기 전 일용직 기간을 포함해 180일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자발적퇴사후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새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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