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상용직이 혼재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70일 근무 - 상용직 자발적퇴사 90일 (피보험단위기간) - 일용직 20일 근무로 180일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의 이력입니다
이 경우 상용직 근무하기 전 일용직 기간을 포함해 180일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자발적퇴사후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새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 70일 근무 - 상용직 자발적퇴사 90일 (피보험단위기간) - 일용직 20일 근무로 180일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의 이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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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이후 일용직에서 90일 근무하셔야 합니다.
20일 근무하셨으니 70일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웠으나, 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해서 일용직 90일 조건이 또 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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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용직 근무하기 전 일용직 기간을 포함해 180일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자발적퇴사후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새로 해야하는건가요?
>> 전자가 맞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상용직 근무하기 전 일용직 기간을 포함해 180일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자발적퇴사후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새로 해야하는건가요?
해당기간내 90일이상 근로했음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일용직 70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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