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 70일 근무 - 상용직 자발적퇴사 90일 (피보험단위기간) - 일용직 20일 근무로 180일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의 이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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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이후 일용직에서 90일 근무하셔야 합니다.
20일 근무하셨으니 70일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웠으나, 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해서 일용직 90일 조건이 또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