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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웜뱃111
잘생긴웜뱃11122.03.16

일용직 상용직이 혼재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70일 근무 - 상용직 자발적퇴사 90일 (피보험단위기간) - 일용직 20일 근무로 180일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의 이력입니다

이 경우 상용직 근무하기 전 일용직 기간을 포함해 180일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자발적퇴사후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새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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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 70일 근무 - 상용직 자발적퇴사 90일 (피보험단위기간) - 일용직 20일 근무로 180일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의 이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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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이후 일용직에서 90일 근무하셔야 합니다.

    20일 근무하셨으니 70일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웠으나, 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해서 일용직 90일 조건이 또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상용직 근무하기 전 일용직 기간을 포함해 180일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자발적퇴사후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새로 해야하는건가요?

    >> 전자가 맞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상용직 근무하기 전 일용직 기간을 포함해 180일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자발적퇴사후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새로 해야하는건가요?

    해당기간내 90일이상 근로했음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일용직 70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