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협 출자금 압류 및 추심명령 후 회수과정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으로 재산조회로 알아낸 채무자의 출자금 1천만원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결정이 되었고
신협에 송달까지 된 상태입니다.
1. 출자금 반환청구권 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기재안했지만 재산조회에서 알게된 계좌번호와 금액 및 출자금이라는 항목을 기재하였고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이 났다는것은 곧 출자금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출자금을 압류 및 추심할수 있다는 동일 의미인지 아니면 다시 꼭 출자금 반환청구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채무자의 신협에서는 압류는 가능하나 조합원으로 있는이상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채권자가 대위로 해지할수 있지않냐 하니 명확한 말은 하지않고 얼버무리는 대답을 하여 혹시 어떤 말을 하면 해지가 가능할까요
집앞 다른 신협 2곳에 전화를 하니 일단 출자금 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는 채무자라도 출자금을 채권자의 요구로 신협에서 해지를 해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신협마다 맘대로인지 이 출자금은 당행대출 같은것도 전혀 상관없는걸로 아는데이 돈을 받기위해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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